與황희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시, 건설기계 안전운행 관리 필요…선제적 예방 중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사차량 이동과 주민안전 모두 잡을 것”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건설기계의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건설공사가 늘어나면서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의 생활도로 통행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는 물론, 보행자와 일반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교통사고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설기계에 의한 ‘차 대 사람 사고’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10년간 2170건 발생해 347명이 숨졌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16.0명으로 승용차 2.66명의 6배에 달한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위험물 운송차량이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 위치정보를 활용한 관리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건설기계의 경우 운행경로를 지정하거나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건설기계의 종류 및 중량 등을 고려해 위치정보 수집과 무선통신이 가능한 단말장치를 장착하도록 했다. 단말장치 장착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건설현장별로 건설기계의 운행 도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만약 건설기계가 지정 도로가 아닌 곳이나 통행 금지·제한 구간에 진입할 경우, 안전관리센터가 운전자에게 알림을 발송하고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전파하는 등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건설기계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매우 높은 만큼, 사고 발생 후 수습하기보다 운행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현장 여건에 맞춘 체계적인 운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들의 안전도 함께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