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영화·드라마 ‘몰아보기’로 37억 부당이득…채널 대표 등 8명 덜미

저작권자 허락 없이 26개 채널 운영
사진은 기사와 무관. [로이터·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무단으로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를 결말까지 요약해 주는 이른바 ‘몰아보기’ 유튜브 채널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운영하며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대표 A씨와 직원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26개 유튜브 채널에 올려 37억4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혼자 영상을 만들며 위법행위를 하다가 2023년에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조직적으로 확장했다.

이들은 통상 60분 분량의 원작을 약 10∼15분 분량으로 압축한 뒤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 중에는 조회수가 최고 630만회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저작권자의 신고로 채널이 차단되면 대체 채널에 영상을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이어갔다.

한편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법인 명의 은행 계좌 입금 내역과 회사 내부 정산 문건 등을 교차 검증해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