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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온 서울시가 4050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돕는 장기 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른바 ‘서울형 낀세대 연금’ 도입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보태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중장년층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최장 10년간 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형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에 대해 “서울시 중·장년층에게 자산 형성 지원정책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부와의 협의와 예산 편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 대표적인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가입자가 2년간 저축하면 720만원, 3년이면 1080만원의 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장년층의 경우 2∼3년짜리 목돈 마련 방식만으로는 노후 연금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 매칭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서울형 낀세대 연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당시 경상남도가 도입한 개인형퇴직연금(IRP) 방식의 ‘경남도민연금’을 벤치마킹해 노후 연금 취약계층 2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공약은 가입자가 10년 동안 매월 8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월 2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식이었다. 운용수익 등을 감안한 만기 적립액은 최대 1640만원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 직전 일정 기간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아직까지 서울형 낀세대 연금의 가입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 서울시 매칭 금액, 모집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