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의자인 A경장이 실종신고 접수 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 삭제 처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연합뉴스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2025년 3월10일부터 지난 7월23일까지 약 16개월 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한 298건 중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미입력하거나 삭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3건 중에는 다른 부서에서 접수 및 해제한 건수도 포함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 삭제 건수에는 실종신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도 포함된다. A경장은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입력하고 이 시스템에서 삭제했다.
미입력은 112 신고 단계에서 오인 신고나 곧바로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경장의 프로파일링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한 사건이 허위 종결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경장은 실종팀 근무 약 16개월간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 처리를 제외하면, 총 235건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
이는 비슷한 기간 근무한 B경찰관 137건, C경찰관 37건보다 많은 수치다.
경찰은 주간 2명이 1조로 투입되다 보니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등 업무 처리는 보통 팀의 막내인 A경장이 맡았다고 설명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112사건 기록에 따른 종결 여부를 기록하며 별도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오인 신고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력해야 한다.
한편,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씨(37)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 24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