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신감 반영, 행동 요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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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제주경찰청에서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에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주에서 실종된 지 석 달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 사건 이후 가족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을 때 취해야하는 행동 요령이 담긴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31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최근 올라 온 ‘실종 신고 10계명’ 글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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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해당 게시물에는 ‘112 신고 접수번호 기록’ ‘신고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을 메모할 것’ 등 조언이 담겼다. 또한 단순 가출이 아닌 실종으로 접수하고 주변 가게 주인 등 주변 폐쇄회로(CC)TV 소유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무연고 변사자 대조 시 필요한 가족 DNA 등록도 준비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실종자의 마지막 위치와 통화·문자 시각, 인상착의와 소지품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최근 사진을 소지하라는 등 수사에 가까운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특히 경찰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할 경우 실제로 통화한 것인지, 통화 녹취가 있는지, 대면 확인을 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해두라고 했다.
이 밖에도 진전이 없을 경우 실종수사팀장에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SNS에 올릴 때는 임시번호를 사용하라고 했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16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실종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가출로 접수하기도 한다더라” “평소 먹는 약을 두고 나갔다고 하면 경찰이 더 심각하게 사안을 봐준다” 등 미확인 정보도 공유했다. “경찰을 이렇게까지 못 믿게 된 상황이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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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 모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
앞서 장미란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13이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 거주지에서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부 모경장은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장씨 시신은 실종 104일만인 지난 24일 주거지 인근 야자수 숲 속에서 발견됐다.
부 모경장은 장 씨 외에도 지난달 60대 남성 박모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경찰청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1년 4개월 간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은 298건이다. 이 기간 제주에서 접수된 전체 성인 실종 사건 1048건의 28.4%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