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제재국에 중고차 1024대 무허가 반출 일당 4명 적발
제3국 수출로 위장해 실제 목적지는 국제 제재 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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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제재 우회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 거래도 [인천본부세관 제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수백억 원대 중고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면서 무역대금은 가상자산으로 받아 자금 흐름을 숨긴 일당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국제 제재 대상국에 통제 대상 중고자동차 1024대, 시가 약 507억 원 상당을 허가 없이 반출하고 수출대금 2796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영수한 혐의로 관련자 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관은 이들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10억 원도 부과했다.
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외국인 수출자와 해외 브로커, 화물운송주선업자, 무등록 외국환업무 조직 등이 역할을 나눠 국제 제재와 금융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0cc를 초과하는 통제 대상 중고차를 실제로는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보내면서도 세관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운송 과정에서도 세관 제출용 서류에는 제3국을 목적지로 기재하고 실제 운송에 사용되는 서류에는 제재국을 목적지로 표시하는 등 이른바 ‘이중 서류’를 활용해 실제 최종 목적지를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결제 방식도 기존의 불법 외환거래 수법과는 달랐다.
국제 금융 제재로 정상적인 은행 송금이 어려워지자 수출대금을 외화가 아닌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이를 국내 무등록 외환업무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로 전환하면서 실제 자금의 흐름을 감추려 했다는 것이 세관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수출 서류를 조작해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에 가상자산과 무등록 외환거래를 결합한 복합형 관세·외환 범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8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뒤 사업장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 분석, 가상자산 이동 경로 추적 등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범행 구조를 확인했다.
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대금 결제가 정상적인 외환 신고 체계를 벗어날 경우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은 7월 말 기준 무역안보 침해 범죄와 관련해 총 1조3432억 원 규모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