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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규 경북도의회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최덕규 의원(경주, 윤리특별위원장)이 농지나 하천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폐기농산물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도내 농촌 지역에서는 상품 가치가 낮거나 판로를 잃은 농산물이 농경지 및 하천 주변에 불법 투기되어 심각한 악취, 수질 오염 등 환경 훼손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방치되는 폐기농산물을 액비, 사료, 바이오에너지 등 친환경적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자원화 센터 및 처리 시설 설치·운영, 수거·운반·처리 비용 보조 등 지원사업, 상습 투기지역 무단투기 점검 및 관리, 농업인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덕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해 경북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