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9개 언어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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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수 강북구청장. [강북구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가 한국어 소통과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주택임차 보호 제도를 확대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외국인 주민의 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 주민 주택임차 보호 제도를 시행해 왔다. 외국인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9개 언어 자동 스탬프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또 모국어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1차 기본 상담을 실시한 뒤 필요시 지역 내 글로벌 공인중개사와 서울외국인주민센터로 연계하고 있다.
이번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구는 자동 스탬프 날인과 더불어 서울시 외국인 주민 전용 안내 애플리케이션인 ‘MY SEOUL’ 설치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한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국어로 작성된 주택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공한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언어와 정보의 장벽으로 인해 외국인 주민이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다국어 주택임대차 안내와 생활정보 제공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