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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시외버스 안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10대 승객을 폭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또 다른 시민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행,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18세 B군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B군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천안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돼 있던 C씨의 차량을 사진 촬영하다가 C씨로부터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받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C씨는 이 폭행으로 얼굴 등에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지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