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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임대인이 잠적한 탓에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집안 문제를 제때 고치지 못했던 세입자들이 앞으로 서울시에서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대상을 기존 건물 공용부분에서 세대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아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면서,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다. 서울시는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다만 단순 인테리어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의 시급성은 신청 후 전문가 현장 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세대 내부 수리는 해당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공용부분 수리,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지원도 계속된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비는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이 넓어진 데 따른 조치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는다.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결정 통보일로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주거복지과 이메일이나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방문·우편 접수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례는 지난 7월 말 기준 누적 4만278건으로, 한 달 새 609건이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688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8925건이 뒤를 이어,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60.7%에 달한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94%를 차지해 피해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5%) 순으로 많았다.
피해 금액 규모를 보면 보증금 1억원 이하가 42.0%,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43.4%로 전체의 85.4%를 차지해 소액 전세 세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3억원 이하 피해가 전체의 97.6%에 달해, 이번 서울시 지원 대상인 저가·소형 주택 세입자층과 상당 부분 겹친다. 한편, 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벌여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는 지난해 7월 기준 3년간 1만742명이 검거되고 704명이 구속됐으며, 이 기간 확인된 누적 피해액은 3조2114억원에 달했다.
서울시가 지원 대상을 세대 내부까지 넓힌 것도 이처럼 서울 지역과 소액 세입자 피해 비중이 가장 큰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누수나 보일러 수리까지 임차인이 감당해야 했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