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등, 상반기 해외쇼핑몰 상담 359건 분석
유형 중엔 ‘허위·과장광고’ ‘환불·청약철회 거부’ 등 순
품목 중에는 ‘의류·패션용품’ 피해 63.2%로 가장 많아
서울시 “사업자·환불조건 확인…거래자료 보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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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피해 사례.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A씨는 유튜브 광고에서 ‘속기모 겨울바지’를 보고 제품을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 배송된 상품은 광고에서 본 두툼한 기모바지가 아닌 여름바지 수준의 얇은 제품이었다. 광고와 실제 상품이 크게 달라 A씨는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처럼 최근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서 물품을 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최근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서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반품·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는 총 359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특히 6월 상담은 142건으로 1월 31건 대비 약 4.6배 증가했다.
상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 거부 등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 연락두절’ 21.7%(78건) ▷‘배송문제’ 13.4%(48건) ▷‘반품비 과다청구’ 11.4%(41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패션용품(재킷, 신발 등)’ 피해가 전체의 63.2%(22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구·생활·주방용품’ 11.1%(40건), ‘보건·위생용품(안경, 샴푸 등)’ 10.6%(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7만 849원이었으며 전체 피해의 88.9%(319건)가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소비자는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연령이 확인된 339건 중 ‘50대’가 34.8%(118건)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도 30.4%(103건)였다.
서울시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광고 내용이나 할인율만 보고 바로 결제하기보다 판매 사업자 신원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등), 반품·환불 조건 등을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발생에 대비해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자료를 미리 캡처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를 매개로 한 해외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따르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해외 직구 피해를 본 사례가 전체의 6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중장년층의 동영상 플랫폼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구매 전 사업자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