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적용 노렸지만 법원 제동
트럼프 측 “마녀사냥” 즉각 항고
![]() |
|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명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담당 법원을 뉴욕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미국 매체들이 전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낸 제2차 사건 이송 통지서 제출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주장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3만달러(한화 약 1억8000만원)를 지급하고, 관련 비용을 법률 자문료 등으로 위장해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욕 주법원 배심원단은 2024년 5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34건의 사업기록 위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사건이 뉴욕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대통령 면책특권 적용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사건 이송을 요구했다.
그러나 헬러스타인 판사는 유죄 평결과 1심 선고, 판결 입력, 항소 제기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니얼스에게 지급된 돈과 이를 은폐한 행위는 “순전히 개인적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공식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헬러스타인 판사는 2023년에도 전직 대통령 신분이던 트럼프 측의 이송 요구를 기각했다.
이후 제2 연방항소법원이 대통령 면책특권에 관한 2024년 연방대법원 판결 등을 다시 검토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재심리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다.
트럼프 측은 이번 결정에 즉각 항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면책권에 대한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 연방 및 뉴욕주 헌법, 그리고 기타 확립된 법적 선례에 비춰 보면, 맨해튼 지방검사장이 저지른 마녀사냥은 연방법원으로 이송돼 즉시 뒤집혀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