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10세 여아를 강제 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고지 7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의 10세 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기 집으로 B씨 가족을 초대해 식사하던 중 B씨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2008∼2010년 자녀를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재판에서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