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세지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도 청문회 열자…관련법 개정안 발의 [세상&]

국회서 ‘인사청문회 도입 3법’ 발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이 수사 사무를 내려놓게 되면서,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국 4만명에 이르는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경찰법 개정안은 국수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한 현행 규정(16조)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수본부장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여는 공직 후보자에 포함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에 국수본부장을 추가했다.

경찰 견제해야, 여론 커진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수사는 앞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대 기관 체제로 재편된다. 경찰은 수사관 인력이 가장 많은 조직인 만큼 국수본부장 자리의 무게감도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국수본부장의 인사 검증 수준을 높이고, 민주적 견제 장치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국수본부장 인선은 현재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현재는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게 돼 있다.

국수본부장 계급은 치안정감(경찰청장 아래 계급)으로 일반직 공무원 1급 관리관에 상응한다. 중수청장과 공수처장은 차관급이다.

올해 들어 광주경찰이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 제주경찰이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며 경찰력을 견제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윤기 부실 수사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까지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국회에 국가수사본부를 견제할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마련하겠단 방안을 보고했다. 민간 조사관 중심으로 구성된 기구로 경찰의 각종 비리를 견제하도록 하겠단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