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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헤럴드경제DB] |
60대 남성이 변화된 모습을 약속하고 여자친구와 재결합 했지만 ‘제 버릇 남 주기’에는 실패했다. 다시 만난 여자친구를 폭행해 재판에 회부됐지만 정작 피해자가 용서해 감옥 행은 간신히 면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 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53)씨를 흉기와 술병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폭행으로 머리와 얼굴을 크게 다친 B씨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까지 한나절 넘게 안방에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변할 테니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며 붙잡았다. 그러나 재회 열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