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권·부모급여→‘아이맞이지원금’
우대 지역에는 500만원씩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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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맞이지원금 및 아동기본수당 개편 관련 이미지 [AI로 제작]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정부가 다자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혼재했던 각종 지원금을 통합하고 지원 금액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내년 7월 출생아부터는 첫째를 낳으면 최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이같은 양육지원 급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이 현금·이용권 등으로 다양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기존 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아이맞이지원금은 다자녀 지원 강화를 원칙으로 첫째 아동 1000만원, 둘째 아동 1200만원, 셋째 이상 아동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된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는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우대 지역에서는 첫째 아동 1500만원, 둘째 아동 1700만원, 셋째 이상 아동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양육에 쓰이도록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지급한다.
특히 첫만남이용권은 이용권으로 지급됐지만,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서 사용처나 사용 기한의 제한이 없도록 했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달)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형태는 현금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이다.
아동기본수당도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추가해 총 30만원(현금 15만원·상품권 15만원) 지급한다.
또한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 규모인데, 개편 아동기본수당은 지급액을 최대 3배로 늘려 아동 양육 가정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0∼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총 지원금 규모로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재보다 1280만원 더 받게 된다.
우대 지역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3028만원을 더 받게 된다.
개편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출생아는 기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