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자질은 국회에서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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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헌법에는 ‘입맛에 맞는 대법관만 쇼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두 사람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권력 입맛대로 대법관을 쇼핑하겠다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87년 헌법체제 출범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 절차에 올리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헌법 제104조 제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헌법적 절차는 분명하다”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임명 절차에 관한 판단을 넘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관 제청 전에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에도 법원조직법에도 없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행은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권력도 헌법의 한계 안에서 행사돼야 하며, 법원은 바로 그 한계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도록 설계된 헌법기관”이라며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간다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에서 엄정하게 검증하면 된다”며 “대통령실이 국회의 검증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후보자를 배제하려 한다면, 국회의 동의권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