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즉시 임명동의안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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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이우중·정석준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미제출 결정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제청권이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하위 권한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한다”며 “제청권을 임명권에 종속시키는 것은 헌법 문언에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내놓은 ‘사전 협의 관행이 깨졌다’는 입장에 대해 “협의는 관행일 뿐 헌법상 요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행 미준수를 이유로 헌법기관의 제청권 행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법원행정처가 후보자들에게 개별 접촉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까지 얹어 본질을 흐리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안을 ‘이재명 사법부 만들기’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자질 판단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통해 이뤄져야 할 몫”이라며 “임명동의안 자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동의권마저 대통령이 임의로 빼앗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임명동의안 미제출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며 ”참으로 낯 뜨거운 이야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제청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행태”라고 압박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시키겠다는 순간,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제청권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골라 올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