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전청약자와 동일한 조건’ 변경
SH “적용 방안 마련 중…입주예정일도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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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강일3단지.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반값아파트로 알려진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었던 고덕강일지구 3단지의 분양일정이 8월에서 10월로 연기됐다. 대출규제의 여파로 자금 부담이 커진 본청약자들이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자, 국토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제도 정비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주택을 기다렸던 무주택자들의 기다림이 길어지게 됐다.
28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전날 공지를 통해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 본청약 일정이 연기된다고 밝혔다. SH는 “최근 국토부 장관이 간담회를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대출 적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을 밝혔다”면서 “이 사항을 고덕강일지구 3단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해 본 청약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SH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SH가 보유하고 수분양자는 건물만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의 한 유형이다. 고덕강일 지구3단지는 올해 8월 59㎡(이하 전용면적) 215호 등 본청약 물량에 대해 청약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앞서 분양된 강서구 마곡17단지가 대출규제로 인해 입주자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계획된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대출 시점이 달라지면서, 대출규제에 따른 본청약자들의 자금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2년 사전청약을 진행한 마곡17단지의 경우 건물 분양가는 전용 59㎡ 2억9000만~3억4000만원, 전용 84㎡ 4억~4억5000만원이며 토지임대료는 각각 월 66만3900원과 94만6000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당시 2022년 뉴:홈 나눔형을 발표하면서 분양가의 최대 80%, 5억원까지 빌려주는 전용 모기지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과거 기준에 맞춰 청약한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7월, 사전예약 당첨자에게는 기존에 안내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와 DSR 미적용 조건 등을 적용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본청약 담청자는 대출규제 이후 LTV 60%, 방공제 5500만원 등 달라진 대출규제 조건이 반영돼 사전 예약자 대비 수천만원의 자금 부담을 더 안게되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포기할 위기에 처해 국토부와 SH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위에 나섰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5일 수분양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전용 모기지 원안 적용’과 ‘방공제 면제’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대책 마련으로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는 2022년 정책 발표 당시의 기준인 만기는 최장 40년, 고정금리는 1.9%~3.0% 등을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대출규제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가 벌어지면서 고덕강일 3단지 등 다른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일정은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게 됐다.
SH의 분양일정이 연기되면서 당초 2027년 3월로 예정된 고덕강일 3단지의 입주예상시기 또한 순연될 전망이다. SH 관계자는 “당첨자 선정, 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해당 부분을 감안해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면서 “오랜 청약을 기다려 주신 분들께 급작스럽게 변경사항을 전하게 돼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