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매각 절차 돌입…채무불이행 선언 2개월만

법원 "광고시장 축소·중계권 지출 원인"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현 대표체제 유지

일산 JTBC스튜디오[연합]

일산 JTBC스튜디오[연합]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JTBC가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JTBC는 28일 서울회생법원이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앙그룹 재무 위기 사태는 JTBC가 6월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발생했다.

이에 6월 말 법원은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한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한편, JTBC에 대해서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30일까지 개시 결정을 보류한 상태였다. 중앙일보 역시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다.

JTBC는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ARS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JTBC가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해온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는 종료됐다.

재판부는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OTT 등 플랫폼의 성장과 제작비 상승, 방송광고시장 축소 등을 꼽았다.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현 대표체제는 유지된다. 재판부는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현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향후 절차는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 신고·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채권자목록 제출 기한은 10월 8일, 채권 신고기간은 11월 6일까지로 지정됐다. JTBC의 주요 채권자들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회생절차에 참여한다.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은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JTBC는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JTBC는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ARS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JTBC는 법정 회생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 아울러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