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불법 고객 유치·소송펀드 개입' 변호사 철퇴

중범죄 고객 모집 땐 면허 박탈…헤지펀드 소송 개입 제한

주의회 법안 2건 통과…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캘리포니아주가 불법적으로 소송 의뢰인을 모집하는 변호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헤지펀드·사모펀드 등 외부 투자자의 소송 개입을 제한한다.

가주 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B 2039와 AB 2305를 초당적으로 통과시켜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냈다.

릭 차베스 저버(민주·LA)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2039는 병원·교도소·사고 현장 등에서 소송 의뢰인을 불법 모집하는 이른바 '캐핑(capping)' 처벌을 강화한다. 중범죄 캐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는 면허를 박탈하고, 고의로 금전적 이익을 위해 캐핑에 가담한 경범죄 유죄 변호사도 면허를 잃도록 했다. 위반 건당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또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이용해 소송 전략이나 합의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건당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로펌 비리를 신고한 직원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도 신설된다.

이번 입법은 지난해 LA카운티의 40억달러 규모 성폭력 피해 합의와 관련해 일부 원고가 소송 제기 대가로 돈을 받거나 허위 주장을 하도록 유도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추진됐다.

애시 칼라(민주·산호세) 의원의 AB 2305는 소송에 자금을 대는 민간 투자자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주에서는 로펌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서 고금리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가 합의금 등에서 수익을 회수하는 '소송금융'이 허용되고 있다.

법안은 투자자가 로펌에 의뢰인 수나 합의 시점 등 소송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소송 고객 모집을 위한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도 제한한다.

다만 소송금융 계약이 대부분 비공개여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위반 변호사의 징계를 맡게 될 가주변호사협회(State Bar)의 감시·집행 능력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