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가 만취 음주운전으로 골목길 차량 8대 들이받아…벌금 1000만원 확정 [세상&]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그대로 확정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만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골목길에 정차된 차량·오토바이 8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충북경찰청 소속 경정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류로만 판단하는 간이 재판 절차다. 정식 공판을 거치는 대신 벌금형 등 재산형을 부과하게 된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24%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하는 수치다.

검찰은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해당 약식명령에 대해 A씨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이 열리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현재 1000만원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