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관, 직권조사 개시
같은 부대 상사, 범죄 혐의 조사 중
같은 부대 상사, 범죄 혐의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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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육군 8사단 소속 여성 하사가 부대에 고충을 호소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오영근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A하사는 지난 19일 경기 양주 군 관사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 전 A 하사는 소속 부대에 고충 처리를 요청했지만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같은 부대 소속 상사인 30대 부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범죄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인권위 측도 조사에 입회했다.
인권위는 2022년부터 시행된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따라 군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입회·참관해 인권침해 여부를 살필 수 있다. 초기 수사 중 기초조사보고서를 통해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군인권보호관 지시로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위가 군대 내라도 직접 현장 방문 조사를 하는 등 강제력을 띈 조사도 가능하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직권조사 개시는 7건 이뤄졌다.
한편 육군은 8사단장을 지난 25일 직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