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경영권’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행사 못 한다…법원서 패소 [세상&]

법원, 스톤브릿지캐피탈 손 들어줘
“한앤브라더스, 합의 위반”


바디프랜드 사옥. [바디프랜드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에 대한 경영권을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사원총회 결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김석범)는 27일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퀀텀 2·3호를 상대로 “업무집행사원(GP) 지위를 박탈한 사원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로 낸 소송을 한앤브라더스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사원총회 소집·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앤브라더스의 해임 사유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한앤브라더스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회장을 위촉하고 재무담당임원 임명도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해가 상충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컨설팅 계약 등을 체결해 정관 및 GP 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관련 법령·정관·업무집행사원간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소송은 바디프랜드에 대한 공동경영권을 행사하다 갈라선 한앤브라더스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톤브릿지캐피탈이 벌인 분쟁이다.

앞서 이들은 투자합자회사인 스톤브릿지퀀텀을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획득했다.하지만 이후 양측 사이가 틀어졌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이 한앤브라더스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퀀텀은 지난 2023년 3월 총회를 열어 한앤브라더스의 GP 지위 해임을 의결했다. 한앤브라더스는 같은 해 4월 절차적 하자와 해임 사유 부재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앤브라더스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앤브라더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한앤브라더스는 바디프랜드 2대 주주 강웅철씨를 상대로 강씨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그에 대해 강씨와 비에프하트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