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사망’ 입력해놓고…허위종결 경찰, 재신고 들어오자 위치조회 시도

장미란(37)씨 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지난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부 모 경장이 지난달 장미란(37) 씨에 대한 재신고가 들어오자 네 차례에 걸쳐 장 씨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이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부 경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16분부터 21일 오후 2시 20분쯤까지 장 씨 위치를 조회했다. 지난달 19일 장 씨의 실종 재신고가 접수되면서 부 경장도 수색에 투입됐다.

장 씨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2일 밤 실종된 지 나흘 만인 16일 꺼진 상태라 조회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앞서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오후 7시 8분쯤부터 8시 55분쯤까지 일곱 차례 장 씨 위치를 조회하기도 했다. 조회 결과 기록은 개인위치정보 보존기간 3개월이 지난 이달 15일쯤 삭제됐다.

부 경장은 최초 신고 2시간 30여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 이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장 씨 관련 내용을 삭제하면서 사유로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2일 긴급체포됐다.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24일 풀려났으나 하루 만인 25일 제주지법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장은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가족이 다시 신고한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건가량은 허위 종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도 최소 3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