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써도 혼인신고 전 등기해야 유효
![]() |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AI로 제작한 이미지]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고인이 된 남편이 생전에 ‘재산 절반은 아내 것’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건을 두고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고 있는 여성이 문건의 법적 효력 여부를 물었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사업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30억원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고부간 갈등 사례가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전업주부 A 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7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은 사업가였는데, ‘사업은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어차피 우린 끝까지 하나니까 잘돼도 같이 잘되고 어려워도 같이 감당하자’라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A 씨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약속을 했다”라며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모으는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무조건 절반식 공유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서명까지 해뒀다”라고 했다.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이 잘 돼 8년 간 남편 명의로 30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모였다.
8년 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 문제가 불거졌다.
A 씨가 “이 재산의 절반은 애초에 제 몫으로 약속된 것이니, 그 절반을 뺀 나머지 절반만 상속 재산으로 봐야한다”며 시모에게 ‘절반 공유 계약서’를 보여주자, 시모는 “그건 너희 둘이서나 쓴 종이 쪼가리일 뿐이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시모는 “내 아들 이름으로 된 재산이니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며 단호한 입장이었다.
A 씨는 결혼 전에 남편과 작성한 재산 공유 계약서가 실제 법적 효력이 없는지,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뉘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박수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계약서를 ‘등기’해 뒀느냐 아니냐에 따라 사연자 분이 받을 금액은 무려 6억원 넘게 차이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사연 속 계약서에 대해 “혼인신고를 하기 전 부부가 재산에 관한 약정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부부재산계약’이라고 부른다”며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를 해 두지 않으면 그 계약 내용을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즉, “등기를 해두지 않았다면 A 씨가 시어머니께 ‘이 재산의 절반은 원래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부부재산계약은 남편 또는 부부 공동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는데, 이 절차를 아는 분이 많지 않아 결혼 준비 과정에서 놓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인 시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가 50%가 가산돼 A씨는 5분의 3, 시모는 5분의 2의 비율로 상속재산이 나뉜다고 설명했다. 즉 남편 명의 재산 30억원 중 60%인 18억원이 A 씨 몫이다.
하지만 부부재산계약을 혼인 신고 전에 등기해 뒀다면, 30억원 중 절반은 A 씨 원래 고유재산이 되며,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 A씨와 시모가 3대 2의 비율로 배분하므로 A 씨는 9억원을 상속 받아 원래 몫 15억원에 더해 총 24억원을 받게 된다.
박 변호사는 이밖에 “남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채무는 없는지,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며, “법적으로 몫이 정해져 있지만 감정이 상하면 소송으로 이어지기 쉬운만큼 가능하면 협의분할서를 정리해 두라”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