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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 [뉴시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방송인 박수홍의 비행기 출발 지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이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대표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박수홍 괌 비행기 지연 민폐 논란. 항공보안법 위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그는 “아기가 울어서 하차한다. 재탑승한다. 이 문제로 70분 정도 비행기가 지연 출발했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이게 항공보안법 위반인가. 다른 분들이 ‘연예인 특혜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다수의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약관이나 규정에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피해주기를 하면 안되는구나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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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SNS] |
앞서 박수홍은 8월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가족과 탑승했다. 동승한 승객들에 따르면, 박수홍은 딸의 울음이 멈추지 않자 항공기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위탁 수화물을 항공기에서 내렸으나 하차 의사를 번복해 이륙이 약 1시간 지연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후 박수홍의 민폐 논란, 항공사 측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이때문에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무조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옹호하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일각에서는 “한 가족의 판단 번복으로 많은 승객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긴 만큼,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수홍은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사과했다.
박수홍은 “많은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고 항공사 관계자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김다예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2024년 딸 재이 양을 품에 안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