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알려지느니 경찰에 붙잡힐래” ‘묻지마 흉기 난동’ 20대 女 항소심서도 징역 8년형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통시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 황진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여)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7시2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전통시장에 있는 속옷가게에서 업주 B(60대·여)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당일 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약 30분 동안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저녁 식사를 하던 B 씨를 발견하고는 매장 안에서 손님인 척 내부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공격했다.

B 씨가 가게 밖으로 달아나자 A 씨는 뒤쫓아가며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주변인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고나서야 범행은 중단됐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광양에 있는 식품가공업체에 취업했다가 외국인 직원을 폭행해 3주 만에 해고되자 이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차라리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범행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A 씨가 심신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A 씨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피해 치료비 분할 납부 증명서, 피해자의 엄벌 탄원 신청서 등도 형량을 바꿀 정도의 사정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