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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커플이 다른 예비부부의 결혼 사진에 자신들의 얼굴을 AI로 합성해 모바일 청첩장 등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스레드에서는 한 커플의 청첩장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커플은 자신들의 결혼 소식을 스레드에 알리며 청첩장을 공개했는데, 청첩장에 담긴 웨딩 사진이 문제였다.
사진 속 남성은 회색 정장에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했고, 여성은 어깨가 드러나는 오프숄더 웨딩드레스와 붉은 스타킹, 검은 구두를 신고 부케를 든 채 남성의 어깨에 기대 앉아있었다.
청첩장에는 “저희 결혼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결혼식 대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울러 ‘마음’(축의금)을 받을 계좌번호도 나란히 기재됐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 공개된 이후 사진을 직접 촬영했다는 사진작가가 등장해 상황이 달라졌다.
사진작가 B씨는 해당 게시물 댓글에 “해당 사진을 직접 촬영한 작가”라고 밝히며 자신이 촬영한 원본 사진을 공개한 뒤 사진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작가는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미 안내했음에도 현재까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게시된 사진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진은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며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과는 별개로 사진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촬영자인 저에게 있다”며 “사진의 사용 및 변형에 대해서도 동의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B씨가 공개한 원본과 문제의 커플이 게재한 청첩장 속 사진은 배경과 인물의 자세, 의상, 부케의 모양과 배치까지 얼굴만 제외하고 판박이였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얼굴만 바꾸면 남의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 “실제로 모바일 청첩장에까지 사용했다는 게 놀랍다”, “굳이 다른 사람의 결혼사진을 가져다 쓸 이유가 있었느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바꿨다고 해서 원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진 저작권은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과 별개의 권리로, 별도의 양도나 이용 허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촬영자에게 귀속된다.
특히 원본 사진을 가져와 AI로 얼굴 등을 변경하고 이를 SNS 등에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결혼 의사가 없거나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모바일 청첩장을 제작·유포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축의금을 갈취하려 한 목적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또는 사기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진 무단 사용으로 원본 사진 속 인물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책임도 더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