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5년치 사용료 지급 완료…음저협과 저작권 협상 타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음악 저작권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21~2025년까지 5년간의 사용분 전액 징수를 골자로 한 이번 계약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음악 저작권 정산 및 창작자 권익 보호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양측은 2018년 단기 계약을 맺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징수 규정의 적용 방식과 사용료 산정 이견으로 후속 계약이 지연됐다.

음저협은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에 핵심 역할을 해온 점을 고려해 협상에 주력, 문체부의 중재를 거쳐 징수 규정에 입각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작품의 다수 삽입곡에 대한 5년 치 사용료 지급을 완료했고, 음저협은 자료 검증 후 분배할 계획이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OTT 저작권료 징수는 취임 전부터 협회 핵심 과제로 강조해온 사안”이라며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콘텐츠와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만큼, 그 뒤에서 창작물을 만들어 온 창작자들에게도 마땅한 스포트라이트와 저작권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언제나 창작자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합의 역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국내 음악 이용에 대한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를 한층 더 보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