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영향…실질근로소득 2분기째 감소
1분위 소득 7.5%↑…5분위 배율 4.97배로 개편 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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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4.5% 늘었다.
하지만 근로소득 증가율은 0.8%에 그쳤고, 전체 소득 증가분의 약 69%가 정부 지원금과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에서 나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집중적으로 지급되면서 실질근로소득 감소분을 이전소득이 메운 모양새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29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1.5%였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321만8000원으로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업소득은 97만7000원으로 3.8%, 재산소득은 6만7000원으로 21.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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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데이터처 제공] |
소득 증가를 주도한 것은 이전소득이었다.
이전소득은 월평균 93만1000원으로 20.4% 증가했다. 특히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포함하는 공적이전소득이 57만3000원에서 73만1000원으로 27.6% 급증했다. 반면 가족·친지 등에게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20만원으로 0.2% 감소했다.
전체 소득은 1년 동안 23만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공적이전소득 증가액이 15만8000원으로 약 68.7%를 차지했다. 근로소득 증가액은 2만4000원에 불과했다.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63.1%에서 60.8%로 2.3%포인트 낮아진 반면 이전소득 비중은 15.3%에서 17.6%로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공적이전소득 급증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박순옥 국가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면서 모든 소득분위에 영향을 줬고, 특히 1분위 소득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명목 근로소득은 소폭 늘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근로소득은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1분기 임금근로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한 데 이어 2분기에는 감소로 돌아선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한 점도 실질근로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2000원으로 3.4%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이 17.9% 늘었고 오락·문화는 7.6%, 보건은 4.2%, 음식·숙박은 3.5% 증가했다. 반면 주류·담배는 2.2%, 교통·운송은 0.5% 감소했다.
세금과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106만원으로 1.9% 증가했다. 이자비용은 14만3000원으로 12.1% 늘었고 사회보험 지출도 5.6% 증가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423만5000원으로 5.2%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130만2000원으로 9.6% 증가했다. 평균소비성향은 69.2%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3000원으로 7.5% 증가했다.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69만4000원으로 11.6% 늘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15만원으로 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5분위의 근로소득은 718만4000원으로 오히려 1.7% 감소했다.
다만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09만4000원인 반면 소비지출은 137만2000원에 달했다. 매달 평균 27만7000원의 적자를 본 셈이다. 평균소비성향도 125.3%로 처분가능소득보다 25.3% 많은 돈을 소비에 썼다.
소득분배 지표는 큰 폭으로 개선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지난해 2분기 5.45배에서 올해 2분기 4.97배로 0.48배 낮아졌다.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소득 격차가 작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개선을 추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가데이터처의 설명이다. 2분기는 1분기에 집중되는 상여금과 성과급이 빠지면서 계절적으로 5분위 배율이 낮게 나타나는 데다 올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일시적 요인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지원금이 1분위의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지만 5분위 배율 개선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연간 소득 수준과 분배 상황은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소득의 미약한 증가세는 최근 실질임금 흐름에서도 확인된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09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2만3000원(3.1%)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1인당 실질임금은 341만2000원으로 지난해 6월 341만4000원보다 2000원(0.1%)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실질임금이 3개월 이상 연속 감소한 것은 2023년 4~8월 5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