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유출 경찰…5년간 25명 옷벗었다

뇌물수수·접대 등 부패 징계 333명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기밀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최근 5년여간 중요한 수사나 단속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가 조직에서 퇴출당한 경찰관이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비밀 엄수 의무 위반(중요한 수사 단속 정보 누설 유출)’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59명이었다.

이 가운데 42%인 25명은 해임 또는 파면돼 경찰직을 잃었다. 해임이 18명, 파면이 7명이었다. 해임되면 3년 동안 재임용이 막히고, 파면되면 재임용이 5년 제한되는 데다 퇴직 급여까지 삭감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12명, 정직 1~3개월은 11명이었다. 경징계인 감봉 1~3개월은 4명, 견책은 7명이었다.

같은 기간 수사 정보 유출을 포함해 뇌물을 챙기거나 접대를 받는 등 직무와 관련된 부패 문제가 적발돼 징계까지 이어진 경찰이 총 333명으로 집계됐다.

고위직 가운데서는 경찰청 소속 치안감 1명이 청렴 의무 위반으로 지난 2024년 파면됐다. 경무관은 2명이 청렴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소속 경무관 1명은 올해 파면됐고,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무관 1명은 2024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총경급에서는 19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17명은 청렴 의무 위반, 2명은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었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치안감 1명 ▷경무관 2명 ▷총경 19명 ▷경정 42명 ▷경감 120명 ▷경위 112명 ▷경사 23명 ▷경장 12명 ▷순경 2명이었다.

징계 사유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 등을 부정 수령해 징계받은 경찰관이 117명으로 뒤를 이었고, 수사·단속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도 59명이었다. 공금 횡령·유용은 14명, 부정한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은 3명이었다. 김아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