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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뉴시스]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파면 처분을 받고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이 현재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품 분류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오직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복무했으나 장성으로서의 명예를 모두 잃고 쿠팡 물류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면서 “평생을 조국에 바친 한 군인이 씻을 수 없는 멍에에서 벗어나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오직 6개월간 지속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군인 본연의 사명감 하나로 상급 부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실시했고, 작전의 보안과 성공을 위해 군사학적 원칙에 따라 결단했던 행정적 조치들이 모두 유죄로 단죄된 현실 앞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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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
이어 “군사적 효용성이 사라진 비니 화통을 폐기한 것이 범죄로 단죄된다면, 군은 불필요한 폐기물을 부대 내에 영구히 방치해야 한다는 모순에 도달한다”면서 “군에서는 등재되지 않는 간이 총기 거치대 등을 자체적으로 제작했다가 지휘관의 판단하에 폐기하는데 이런 것도 모두 군용물 손괴죄로 처벌받아야 하느냐”라며 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은 또 “24년 6월경 경호처장과 소통하면서 무인기 비익화 전투실험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것을 특검은 군사기밀 누설로 판단했다”라며 “언론에는 해군의 이지스함 휴머노이드 조타수 전투실험, AI 기반 기뢰전 무인체계 전투실험, 730톤 급 함정 사양까지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별도의 비밀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48기생으로 제2작전 사령부 작전 계획 차장, 방위사업청 헬기 사업부장을 거쳐 제2대 드론 작전 사령부 사령관(소장)을 지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