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 전환’ 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회장 “소비자 보호 위해 의무가입·자율징계권 있어야” [부동산360]

창립 40주년·법정단체 전환 기념 간담회
“의무 가입, 소비자 보호 위한 완결 조건”
부동산감독원 설치엔 “공인중개사에 부담 가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 기념 간담회서 발언하는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오는 28일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불법·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려면 의무가입 제도, 자율징계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호 회장은 협회 창립 40주년 및 법정단체 출범을 기념해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중앙회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이라는 큰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28일 시행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협회에 총회를 두며, 윤리규정 제정과 공익활동 의무를 신설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현장 의견을 더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제도 개선 과정에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자율규제, 윤리 확립, 소비자 보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회공헌 활동까지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해 책임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본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다만 협회가 회원을 직접 징계하거나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할 권한이 생긴 점은 아니다. 이에 김 회장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윤리와 책임 체계 안에 참여해야 국민도 어느 중개사무소를 찾든 동일한 수준의 윤리와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의무 가입은 소비자 보호의 완결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윤리규정 제정 근거는 마련됐지만 회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율규제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전원이 참여해야 지도가 가능하고, 지도 권한이 있어야 징계도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는 윤리규정을 바탕으로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토교통부, 지자체로부터 감독을 받는 등 현 체제로도 충분한데 부동산감독원이 생기면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법정 단체가 되면 자율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 전세사기 등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법정단체 전환을 계기로 협회가 현장의 실거래 동향을 정례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제도 설계 단계부터 함께 논의한다면 정책과 시장의 괴리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