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 [실종자 가족 제공]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장미란(37) 씨의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씨 시간 후 한달 뒤 치매노인을 찾아낸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그는 2020년부터 무려 10건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포상 심사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 소속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장씨의 실종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은 지난 6월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는 장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시점인 지난 5월15일로부터 약 한달 뒤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약 2시간30분 만에 마치 장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종결했다.
당시 그는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경장은 또 지난 달 2일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 역시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 경장은 지난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해 12월에는 제주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무려 10건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
| 장미란(37)씨 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지난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뉴시스] |
한편,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는 숙소를 나선 뒤 이튿날 새벽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경찰청은 26일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부검의 구두 소견상 목맴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장씨가 범죄 피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타살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 자세와 위치, 부검의 구두 소견 등으로 미뤄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며 “현장 감식 결과 야자수나무 상단 줄기에서 장씨 소유 끈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부패가 심해 성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타살을 위장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