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부가세 영세율 종료…날로 악화된 서울 지하철 재정 부담 어떻게 해야할까?

영세율 종료 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추가 부담 총액 연간 수백억 원 예상
서울교통공사, 금융부채 4조 5350억 원·이자비용 1426억 원 등 재정 여건 속 안전투자 부담 가중


서울교통공사 본사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교통공사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적용돼 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종료될 경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정적인 안전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에 부가가치세율 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로, 그동안 3년 단위로 적용기한이 연장돼 왔다. 영세율 적용이 종료돼 일반세율 10%가 적용되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시설투자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세율 혜택 종료에 따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과세사업과 달리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은 개통 후 42~52년이 지나 신호시스템, 선로설비, 전로설비 등 노후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안전투자가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부담은 노후시설 개선과 철도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운용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가 4조5350억 원이며 누적 손실금은 20조 원에 달한다. 금융부채에 따른 이자비용도 연간 1426억 원 규모로 하루 평균 약 3억 9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전기요금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7차례에 걸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지난해 공사가 부담한 전기요금은 2743억 원으로, 2021년 1735억 원 대비 58.1%(1008억 원) 증가했다.

탄소배출권 비용도 새로운 부담이다.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모든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감축함에 따라 탄소배출권 구매를 위해 향후 수백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 여건에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이 종료될 경우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 변경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여건과 지속적인 안전투자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종엽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현재 서울 지하철은 매년 노후시설 교체와 시스템 개량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안전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현행 유지 등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