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일 운영 종료…이후 티켓 판매는 불법”
업체는 구매자들에 담당자 연락처 보내 민원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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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9월 5일)를 앞두고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운영업체와 서울시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수영장 운영업체가 수영장 운영 기간을 불꽃축제가 열리는 기간까지 연장하고 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입장권과 식음료 포함)를 판매했지만, 미래한강본부는 연장 운영과 불꽃축제 관람 모두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다.
문제는 수영장 운영업체가 온라인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를 겨냥한 유료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수영장 내 선베드 등에서 불꽃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1인 1티켓을 필수로 소지해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판매된 상품은 ▷분식 패키지 2만9000원 ▷한강라면 패키지 2만9000원 ▷치맥 패키지 3만4000원 ▷삼겹살 패키지 3만4000원 등이다. 패키지에는 수영장 입장권과 함께 각각 음식과 음료가 포함됐다. 선베드 이용권이 포함된 일부 상품은 매진됐다.
하지만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9월부터 수영장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달 30일까지 만 운영된다. 다음달부터 운영 권한이 없어지는데도 해당 업체가 아무런 논의없이 패키지 상품을 판매했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은 서울시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탁업체가 수영장 운영과 시설 관리 등을 맡지만, 위탁 운영권이 곧 수영장 내에서 별도의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미래한강본부의 설명이다.
미래한강본부는 “현재 온라인상에 퍼진 한강공원 수영장 연장 운영은 허가하지 않은 건”이라며 “9월 5일 여의도 수영장 내 불꽃축제 관람 역시 허가하지 않았고 수영장 운영업체가 무단으로 예약을 진행한 사항”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은 8월 30일 정상적으로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그 이후 운영 권한이 없는 기간에 티켓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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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한강 수영장 민간 위탁 업체가 홍보한 불꽃축제 사전 예약 패키지 [SNS] |
하지만 업체는 오히려 최근 구매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서울시와 미래한강본부의 요청으로 9월 연장 운영을 준비하며 지난 8월 8일부터 공원시설과 협의를 이어왔다”며 “본부의 요청에도 실무 처리가 지연돼 축제를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미래한강본부는 “일곱 차례 협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메일로 연장 운영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것은 맞지만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도 부연했다.
본부에 따르면 업체는 9월 13일까지 연장 운영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서류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런데 본부가 검토를 진행하던 중 업체가 불꽃축제 패키지 상품을 예약 시스템에 올렸다고 한다.
특히 미래한강본부는 설령 수영장 연장 운영이 승인됐더라도 불꽃축제 관람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부 관계자는 “연장 운영과 상품 판매는 별개의 문제”라며 “판매 품목이나 가격 등을 제시해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판매된 패키지에는 음식과 음료가 포함됐지만 업체가 연장 운영 검토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는 이 같은 패키지 상품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본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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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한강본부가 25일 공지한 안내문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
이미 패키지를 구매한 이용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구매객 A씨는 “한강 수영장에서는 처음 진행되는 이벤트라 기대를 품고 예약했다”며 “여기 예약을 하느라 다른 곳 예약도 포기했는데 축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전달받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업체가 구매자들에게 연장 운영을 촉구하는 민원을 넣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도 불만이 나온다. 구매객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매된 상품이라고 믿고 비용을 지불했는데, 행정기관의 승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민원까지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구매객 B씨는 “서울시의 허가도 받지 않은 패키지였다면 애초에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운영업체와 서울시 사이의 문제인데 왜 구매자들에게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으라고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실제 업체는 구매객에게 보낸 단체 문자 메시지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당 부서에 직접 처리를 독촉하는 것”이라며 미래한강본부 담당자의 이름과 내선번호를 함께 전달하며 연장 운영 승인을 촉구하는 민원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담당자에게는 관련 문의 전화가 몇차례 들어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는 또 연장 운영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미 패키지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리며 구매객을 설득했다. 업체는 “공원시설과 업무 지연에 따른 피해배상과 맞물려 있어 구매자 개개인이 공원시설과에 사유를 확인받은 후 순차적 환불이 진행된다”며 “완료까지 최대 1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논란이 커지자 미래한강본부는 업체 측에 패키지 판매 중단과 구매자 환불 조치,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 운영이사는 “30일까지 운영을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다음 달 5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매년 행사장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좋은 관람 장소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