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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스와치 매장 모습.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앞서 삼성전자가 스위스의 시계 전문 기업 스와치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영국 법원이 이에 따른 배상액을 1160만달러(약 161억원)로 산정했다. 청구가액의 10분의 1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26일(현지시간) 런던 고등법원이 브레게와 론진, 오메가, 티쏘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스와치 그룹이 삼성전자에 1억7000만달러(약 2357억원) 청구한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앞서 삼성전자가 지난 2015~2019년 앱 스토어에서 스와치 브랜드 시계의 모습을 본뜬 워치페이스 앱들의 판매를 허용, 스와치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소송 과정에서 스와치 그룹에 실제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없고, 해당 워치페이스 앱 판매를 통해 삼성전자로 들어온 수입은 300달러(약 41만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해당 워치페이스 앱들은 제2의 개발자들이 만든 것이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삼성의 슈퍼마켓(앱 스토어) 진열대에서 스와치 그룹 브랜드가 무료나 낮은 금액에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사용된 건 스와치 그룹의 재산권에 큰 해를 입힌 것”이라며 “저렴한 가격은 스와치 그룹이 널리 알리고자 하는 브랜드를 손상한다”고 판단했다.
스미스 판사는 스와치 그룹이 수십년간 자사 브랜드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홍보했고. 이는 사업의 중대한 부분이었다는 점을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등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스와치는 성명에서 “(삼성은)스와치 그룹의 잘 알려진 브랜드들에 대한 보상을 경시함으로써 침해의 규모와 중요성을 축소하려 거듭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