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안하겠다”더니 또 도박하는 남편…아내 “시부모가 준 부동산 날릴까 걱정,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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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도박을 끊겠다고 약속한 남편이 몰래 온라인 바카라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지키고 싶다면서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다.

지난 25일 라디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에는 아내 A씨가 “남편은 평소 다정하고 가정에도 충실하지만 도박을 좋아했다”며 “해외여행을 가면 카지노가 있는 곳을 찾을 정도였지만 결혼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우연히 남편의 스마트폰을 보다가 온라인 바카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미 적지 않은 돈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이 또 다시 도박에 손을 댈 수 있을까 우려되며, 특히 몰래 빚을 내 도박하다 재산까지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특히 남편은 최근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남편의 도박으로 이것마저 잃지 않도록 해두고 싶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제 명의로 부동산 지분 일부를 넘겨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시부모가 알게 될 가능성이 있어 선뜻 실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남편이 마음을 바꿔서 이 부동산을 시부모님께 다시 넘겨버리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담보로 잡히고 빚을 냈을 때, 이 공증받은 계약서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수민 변호사는 “남편과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부동산 명의를 바로 이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남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위험에 대비하려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서 미리 권리의 순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약서에는 가등기 설정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넣고 남편이 협조할 때 실제 가등기까지 마쳐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