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못 채웠다고 스쿼트 200개 시킨 상사, 신입사원 결국… [차이나픽]

횡문근융해증 진단 받고 퇴사
보상 요구에 상사 ‘법적 대응하라’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국의 한 직장 여성이 영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칙으로 스쿼트 200개를 한 뒤 근육이 파열되는 증세를 겪은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의 한 금융 대출 업체에 텔레마케터로 입사한 20대 여성 양씨는 지난달 28일 상사로부터 ‘스쿼트 200회’의 체벌을 받았다.

팀장 장씨는 모든 팀원들에게 매일 전화 200통, 고객 방문 1건, 상담 계약 의향 1건 등의 할당량을 요구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달 건수당 벌금 50위안(약 1만원)을 내거나 스쿼트 100회를 하도록 강요했다.

경제적 여유가 없던 양씨는 첫 직장인 이 곳에서 해고 당하지 않기 위해 벌금 대신 스쿼트 200회를 선택했다.

그는 팀장에게 벌칙을 수행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사무실 곳곳에서 스쿼트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영상에서 양씨는 마지막 몇 세트를 마친 뒤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극심한 다리 통증을 느낀 양씨는 닷새 뒤 소변 색깔이 짙어지자 병원을 찾아갔다. 이어 급격한 근육 손상으로 독소가 혈액에 퍼지는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다. 이 증상은 근육이 괴사되며 생기는 독성 물질이 순환계로 유입돼 신장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신부전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양씨는 신부전은 아니었다. 의료진은 양씨에게 휴식을 취하고 격렬한 운동은 삼가할 것을 권고했다.

건강 문제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양씨는 지난달 30일 퇴사했다. 이어 팀장에게 치료비와 교통비, 75일간의 요양 및 생활비 명목으로 1만 5000위안(약 3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양씨는 지역 TV 등에 ‘회사가 비현실적인 목표를 강요하며 의도적으로 퇴사를 종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연이 알려진 뒤에도 팀장은 “노동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 간 문제”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요구했다.

결국 양씨는 관할 노동감독기관에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지 노동법에 따르면 직원을 모욕하거나 신체적 체벌을 가할 경우 책임자는 최장 15일의 행정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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