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씨 소유 끈 발견…다툼 흔적 없어”
“2건 외 추가 허위 종결 아직 찾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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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 파문이 이어지는 26일 오전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경찰이 현장 보존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제주 장기 실종자였던 장미란(37) 씨가 지난 5월 12일 숙소에서 나선 뒤 이튿날 새벽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26일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장 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장기 숙소를 나선 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 위칫값 변화나 추가 통화내용은 없었다”며 “이 같은 사실로 미뤄봤을 때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께 장 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 씨 등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은 앞서 장 씨에 대해 실종 신고된 5월 15일 오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두 사람 간 통화 내역이 현재까지는 확인된 것이 없으며, 경찰은 이미 그보다 전에 장 씨가 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장 씨의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견 당시 시신 자세와 위치, 부검의 구두 소견 등으로 미뤄보아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부검의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며 “또 현장 감식 결과 야자나무 상단에 삐져나 온 줄기에서 장 씨 소유 끈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저항이나 다툼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외출 당시 입었던 옷이나 슬리퍼, 금팔찌와 반지 등도 모두 그대로 착용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우울증 치료나 관련 약 처방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장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벌이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를 삭제할 당시 장 씨에 대해 ‘교통사고 사상자’, 60대 남성 B 씨에 대해 ‘소재 발견’ 코드를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이 B 씨 실종에 대해 종결할 때 ‘해당 실종자와 직접 통화했다’며 남긴 번호 역시 B 씨가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아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몇 건을 조사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장 씨와 B 씨 외에 추가 허위 종결 사례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