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도피·은닉재산까지 추적…반부패 칼날 국경 넘는다

‘국경간 부패방지법’ 제정 추진
‘외국의 中기업 확대관할 대응’ 조항도

중국 당국에 적발된 뇌물 돈다발 [상하이 공안국 경제범죄 수사총대 위챗]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이 해외 도피 사범과 국외 은닉자산 등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별도 법 제정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신화통신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국경 간 부패 방지법’ 초안이 처음 제출돼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은 중국의 국경 간 반부패 업무에 적용되는 원칙과 범위, 집행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고 사건 처리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청렴 경영 의무와 관련 법적 책임도 명문화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입법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로 도피한 부패 사범을 추적하거나 해외에 은닉된 불법 자산을 회수하고, 외국과 연계된 부패 범죄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법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신문망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해외자산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청렴한 경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안 마련 작업에 참여한 중국정법대학 훠정신 교수는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법안에 대해 외국과 관련된 업무의 법치화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했다.

기존 반부패법만으로는 국경 간 부패 사건의 해외 증거 확보, 도피 사범 추적, 불법 자산 회수 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훠 교수는 새 법안에 범죄인 인도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훠 교수는 또 법안에 기업의 청렴 의무가 담긴 만큼 향후 기업 관계자가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 부패를 감추는 방식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한편, 중국 반부패법의 역외 적용 범위도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법안에는 타국이 자국 반부패법을 활용해 중국 기업에 확대 관할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대응하기 위한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국영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의 전직 고위 경영진이 대규모 뇌물을 받고 이를 해외에 은닉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지난 1월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