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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 페이스북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로, 별도의 공판이 열리지 않고 서류만으로 결론을 낸다. 법원이나 피고인, 검사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변경돼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두 사람이 벌금형을 청구받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싸이가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약물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경우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은 지난 18일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정밀검사 결과 등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한 언론사가 MC몽의 수면제(졸피뎀) 대리 처방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MC몽의 전 매니저가 “내가 다 받아서 그냥 준 거야. 내 이름으로”라며 MC몽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건넸다는 취지로 통화하는 대화 녹취록이 있다는 내용이다.
보도 이후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MC몽을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