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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SNS]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방송인 박수홍 가족이 국제선 항공편에서 하차 의사를 번복하면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박수홍이 직접 사과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연예인 특혜 의혹’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원칙대로 대응했다”며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수홍은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했다.
박수홍은 “최근 비행기 출발 과정에서 저희 가족으로 인해 지연 출발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고, 항공사 관계자 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긴 비행 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으로 승객분들께 더 큰 피해를 드릴 것 같아서 당초 내리겠다는 의사를 기내 관계자 분께 전달드렸다”고 적었다.
그는 또 “기내에서 대기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는데, 이로 인해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며 “이는 전적으로 항공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원칙대로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발적 하기 승객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대응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수홍은 8월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가족과 탑승했다. 동승한 승객들에 따르면, 박수홍은 딸의 울음이 멈추지 않자 항공기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위탁 수화물을 항공기에서 내렸으나 하차 의사를 번복해 이륙이 약 1시간 지연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후 박수홍의 민폐 논란, 항공사 측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하지만 박수홍의 행동이 항공보안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항공보안법상 항공사 측은 승객이 자발적 하기를 요청할 경우, 관제기간을 통해 항공 운항을 중단하고 전체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김다예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2024년 딸 재이 양을 품에 안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