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와인 ‘가격조작’ 수입상 검거

- 수사결과, 4년 동안 18만회 걸쳐 가격 속여…관세와 주세 등 24억원 포탈


와인 저가신고 거래도.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와인의 수입가격을 낮춰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주세를 포탈해온 완인수업업체 일당을 관세법 위반협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회피하기 위해 독일에 설립한 현지법인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난 2022년 3월부터 4년간 구매대행 방식으로 와인 약 18만 8000병, 167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허위 송품장을 제출하여 실제 가격의 70% 수준인 약 116억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들은 세관에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면서도 마치 정상가격으로 수입·판매하는 것처럼 국내 구매자들을 속여 정상가격과 이에 대한 관세·주세 등 세금을 전부 지불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와인 중에는 1병당 1200만원에 이르는 ‘로마네 꽁띠(Romanée-Conti)’와 같은 초고가 와인도 있었는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수입신고 내역과 판매자료 등을 대조·분석하는 과정에서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를 확인하고, 4년간 수입신고 내역을 추적해 혐의를 규명했으며 포탈 세액의 징수를 확보키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과 예금계좌 등 재산에 대해 보전압류 조치를 취했다.

서울세관 조재민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은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구매자와 성실 납세 수입업체를 동시에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입가격 조작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