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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장미란씨 등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30대) 경장이 지난 달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과 관련, 화장실 천장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연합뉴스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이 지난 달 22일 침입한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의 천장과 용변 칸 위쪽 끝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과 손바닥 자국 등의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지문이 발견된 천장 등의 지점들은 불특정 다수의 손길이 닿는 휴지 걸이 등과 달리 이용자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으로, 일부러 이동하지 않으면 지문이 남지 않는 곳들이다.
다만 먼지로 인해 지문 형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지난 7월22일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이 경찰서 소속 여경에 의해 적발돼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 경장은 ‘화장실이 급해 들어갔다’,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고 해명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A 경장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로 주장한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는 설명과 달리, 당시 남자화장실에는 휴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발견된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에 따라 해당 지문이 A 경장의 것인지, 제3자의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발견된 지문과 A 경장의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A 경장은 성범죄 혐의로 직위 해제된 이후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