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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카드 |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모두의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6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자 ‘꼼수 환급’을 막기 위한 부정수급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서는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과 같은 부정한 전산적 방법의 이용 등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한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통지해 소명, 부정수급 여부 검토, 지급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1개월, 2차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3차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 박탈과 아울러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수급한 가입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은 반환받거나 추후 환급금에서 차감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의 기간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이용정지·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