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67% 늘어…육아휴직 급여 3배
일반회계 전입금 5500억원…비중은 2.7%P 하락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적립배율 0.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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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를 활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이 5년 사이 176% 증가하며 지난해 4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사업비 가운데 정부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비중은 12.8%로 오히려 낮아졌다.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에 따른 비용이 재정 여력이 떨어진 고용보험기금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은 4조309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조5614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조7478억원, 176% 증가한 규모다. 지출액은 2021년 1조6850억원, 2022년 2조772억원, 2023년 2조2615억원, 2024년 2조5738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조7354억원(67.4%) 급증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급여 등이 포함된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사업은 육아휴직 급여였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2020년 1조2121억원에서 지난해 3조6291억원으로 2조4170억원(199.4%) 늘었다. 같은 기간 지급 인원도 11만2038명에서 18만4329명으로 7만2291명(64.5%)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액도 2020년 550억원에서 지난해 2282억원으로 4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급 인원은 1만4698명에서 3만9400명으로 2만4702명(168.1%) 늘었다.
사업 지출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난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투입된 일반회계 전입금은 5500억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2.8%에 그쳤다.
전입금 자체는 2024년 4000억원보다 1500억원 늘었지만 사업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입 비중은 15.5%에서 12.8%로 2.7%포인트 낮아졌다. 일반회계 전입 비중은 2022년 14.4%, 2023년 13.3%, 2024년 15.5%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1.7%에서 지난해 24.6%로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전체 지출액 17조4623억원 가운데 약 4분의 1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사용된 셈이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여력도 크게 약화했다.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2024년 3조5083억원에서 지난해 1조7274억원으로 1년 만에 절반가량 줄었다. 지출액 대비 적립금 규모를 나타내는 적립배율은 0.2배에서 0.1배로 떨어졌다. 법정 적립배율인 1.5배 이상 2배 미만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박 의원은 “모성보호육아지원은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사업 확대에 맞춰 일반회계 전입금을 충분히 늘리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