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위 KTX 낙상사고 CCTV 공개에…“300번 넘게 탑승, 문제 없었는데”

유튜버 이진호 ‘KTX 직원들 제보’ 주장
박위, 서울시 홍보대사 해촉 민원 등 파장


유튜버 박위. [박위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유튜버 박위가 KTX 하차 중 사회복무요원 탓에 낙상 사고를 당했다며 CCTV 영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갑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TX 직원들도 박위를 향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공익 요원 특정, 범죄입니다…박위 CCTV 입수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진호는 KTX 현장 근무자들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박위가 그동안 KTX를 300여 차례 탑승하면서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낙상사고) 영상만 공개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박위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 KTX에서 하차하던 중 자신을 도우러 온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박위는 “(사회복무요원이) 발을 경사로 위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다”며 “공손하게 죄송하다고 하셨지만 순간적으로 납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이 사과했음에도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 영상 공개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영상 속 인물이 특정될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박위가 CCTV를 확보한 경위를 두고도 의혹은 이어졌다. CCTV 영상을 열람 또는 제공받으려면 비식별화 작업을 거쳐야 하는 등 소요 시간이 길어 사건 당사자가 영상 자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CCTV 열람이나 영상 제공 역시 대중 공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진호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이승재 변호사는 CCTV 영상의 열람 자체와 외부 공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사자가 CCTV를 열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공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제3자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특정이 되면 안되니 모자이크나 마스킹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공익요원을 모자이크를 하긴 했지만 거기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특정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위는 영상을 삭제하고 “상황이 일어난 당시 현장에서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고 정중하게 사과해 주셨던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장 근무자와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박위의 예정된 강연이 잇달아 취소됐고, 서울시 홍보대사 해촉을 요구하는 민원까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