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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주로 새벽 등 인적이 드문 시간에 혼자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5년 6개월 동안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망자만 400명에 이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산재 사망으로 인정된 환경미화원은 400명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 근무 중 사고 160명, 출퇴근 사고 93명 등 교통사고와 낙상 같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 63.3%(253명)를 차지했다. 나머지 147명은 질병으로 사망해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다.
인적이 드문 시간에 단독 근무가 잦은 환경미화원들은 교통사고나 범죄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3월 부산 동래구에서도 새벽에 보행로를 청소하던 4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년 차 환경미화원 김태준 씨(36)는 2024년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혼자 근무하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식당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를 오가며 쓰레기를 수거한 뒤 운전석으로 돌아가던 중 한 차량이 김 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운전원을 포함해 환경미화원 3인 1조로 근무하고, 시야가 확보되는 주간에 작업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사유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가령 서울 종로구는 적재 중량 1.5t 이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3인 1조 근무가 아니어도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98곳(87%)이 3인 1조 작업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지자체별로 예외 조항이 남발되면서 나 홀로 근무와 야간작업이 반복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새벽 도로 작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드러난 산재 사망률은 매우 높은 수치”라며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온 구조적 방치를 끝내고 정부와 지자체가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